법적 근거
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(청소년운영위원회)
-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성
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(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)
- 임원 :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
- 임기 : 1년 ※ 연임 가능
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역할
홍천군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역할
청소년지도사와의 파트너쉽을 발휘하여 청소년활동계획 수립·실행
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및 제안
홍천군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
지역교류활동을 통한 모니터링 및 청소년네트워크 형성 등
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의 권리와 의무
홍천군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에 관한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지며,
그에 따른 의견반영 및 참여할 권리
본 위원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
시설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에게 시설운영 및 이용에 대한 안내 할 의무
본 위원회의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활동에 불참할 시에는 사전에 연락을 취해야 함
위원간, 담당지도사간에 상호 존중하여야 하며, 소통을 통하여
운영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서로 노력하여야 함
홍천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명칭
해찬솔: 해가 차서 더욱 푸른 소나무
홍천군청소년수련관 5기 청소년운영위원회 합격자 명단
최은* 010-4659-****
최명* 010-9959-****
노서* 010-2380-****
박예* 010-2412-****
강정* 010- 9354-****
이원* 010-5296-****
이성* 010-7240-****
한봉* 010-2297-****
13일(일) 오후 2시 오리엔테이션 필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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